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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가,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견적서에 쓰는 한글 금액(일금 … 원정)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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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요

견적을 낼 때마다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셈이 달라졌습니다. 별도라면 10%를 더하면 그만인데,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고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남아 세금계산서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원 단위까지 바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위쪽 탭에서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공급가액)을 알면 부가세 더하기,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합계)을 알면 부가세 빼기입니다.

  2. 금액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큰 숫자가 부가세이고, 그 아래 줄에 공급가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1,000,000원처럼 붙여 넣어도 쉼표와 원은 알아서 걸러집니다.

    부가세 더하기 탭에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넣어 부가세 100,000원이 크게 뜨고, 아래 줄에 공급가액 1,000,000원·합계 1,100,000원과 '합계를 한글로 일금 일백일십만원정'이 나온 화면

  3.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면, 버린 끝전이 부가세로 갑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보다 1원 많아질 때가 있고, 그때는 결과 아래에 따로 알려 줍니다.

    부가세 빼기 탭에서 합계 10,000원을 넣어 부가세 910원이 크게 뜨고, 아래 줄에 공급가액 9,090원·합계 10,000원과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보다 1원 많습니다' 안내가 나온 화면

  4. 공급가액·부가세·합계 복사를 누르면 세 금액이 세 줄로 복사됩니다. 견적서에 적을 한글 금액은 한글 금액 복사로 따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금액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공급가액 × 10%)100,000원
합계1,100,000원
한글 금액일금 일백일십만원정

합계 1만 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00 ÷ 1.1 = 9,090.9…에서 원 미만을 버려 공급가액이 9,090원이 됩니다.

항목금액
합계10,000원
공급가액9,090원
부가세 (합계 − 공급가액)910원

알아두면 좋은 것

원 미만은 버립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공급가액 = 합계 ÷ 1.1 (원 미만 버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12,345원이면 부가세는 1,234.5원에서 끝전을 버린 1,234원이고 합계는 13,579원입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부가세를 뺄셈으로 구하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늘 넣은 합계와 같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나 가격표에 적힌 말로 탭을 고르면 됩니다.

적힌 말적힌 금액고를 탭
부가세 별도 (VAT 별도)공급가액부가세 더하기
부가세 포함 (VAT 포함)합계부가세 빼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빨갛게 바뀌어요

칸 아래 문장이 이유를 알려 줍니다. 0이나 음수, 소수점이 있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100만처럼 단위를 붙인 금액은 숫자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1000000). 1,000억 원보다 큰 금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로는 안 되는 것

  •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면세)와, 사업자가 신고할 때 내는 부가세(매입세액 공제·간이과세 납부세액)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할인가를 먼저 구하려면 할인율 계산기를 쓰세요
  • 판매가와 원가로 마진을 보려면 마진율 계산기를 쓰세요

용어 설명

공급가액

부가세를 더하기 전의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칸을 나눠 적습니다.

합계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곧 손님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법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일금 … 원정

영수증·견적서에 금액을 한글로 적는 방식입니다. 고쳐 쓰기 어렵게 십·백·천 앞의 '일'까지 적습니다(1,100,000원 → 일금 일백일십만원정).

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눈 뒤 원 미만을 버리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5,000원이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부가세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의 원 미만을 올린 금액과 늘 같습니다.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버린 끝전이 부가세로 가서,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보다 1원 많아집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1원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끝전을 어느 금액에서 버리느냐가 달라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남는 금액을 부가세로 둡니다. 부가세를 먼저 구해 원 미만을 버리면 합계 10,000원이 공급가액 9,091원·부가세 909원이 되고, 이 계산기로는 9,090원·91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10,000원이니,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쌀·채소·생선 등),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책·신문 등은 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없으니 받은 금액이 그대로 합계입니다.

계산된 부가세를 그대로 세무서에 내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만 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냅니다. 신고할 세금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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