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들었나요
견적을 낼 때마다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셈이 달라졌습니다. 별도라면 10%를 더하면 그만인데,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고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남아 세금계산서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원 단위까지 바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가,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견적서에 쓰는 한글 금액(일금 … 원정)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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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낼 때마다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셈이 달라졌습니다. 별도라면 10%를 더하면 그만인데,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고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남아 세금계산서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원 단위까지 바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위쪽 탭에서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공급가액)을 알면 부가세 더하기,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합계)을 알면 부가세 빼기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큰 숫자가 부가세이고, 그 아래 줄에 공급가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1,000,000원처럼 붙여 넣어도 쉼표와 원은 알아서 걸러집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면, 버린 끝전이 부가세로 갑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보다 1원 많아질 때가 있고, 그때는 결과 아래에 따로 알려 줍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 복사를 누르면 세 금액이 세 줄로 복사됩니다. 견적서에 적을 한글 금액은 한글 금액 복사로 따로 복사합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항목 | 금액 |
|---|---|
| 공급가액 | 1,000,000원 |
| 부가세 (공급가액 × 10%) | 100,000원 |
| 합계 | 1,100,000원 |
| 한글 금액 | 일금 일백일십만원정 |
합계 1만 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00 ÷ 1.1 = 9,090.9…에서 원 미만을 버려 공급가액이 9,090원이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합계 | 10,000원 |
| 공급가액 | 9,090원 |
| 부가세 (합계 − 공급가액) | 910원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공급가액 = 합계 ÷ 1.1 (원 미만 버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12,345원이면 부가세는 1,234.5원에서 끝전을 버린 1,234원이고 합계는 13,579원입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부가세를 뺄셈으로 구하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늘 넣은 합계와 같습니다.
견적서나 가격표에 적힌 말로 탭을 고르면 됩니다.
| 적힌 말 | 적힌 금액 | 고를 탭 |
|---|---|---|
| 부가세 별도 (VAT 별도) | 공급가액 | 부가세 더하기 |
| 부가세 포함 (VAT 포함) | 합계 | 부가세 빼기 |
부가세를 더하기 전의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칸을 나눠 적습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곧 손님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법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영수증·견적서에 금액을 한글로 적는 방식입니다. 고쳐 쓰기 어렵게 십·백·천 앞의 '일'까지 적습니다(1,100,000원 → 일금 일백일십만원정).
합계를 1.1로 나눈 뒤 원 미만을 버리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5,000원이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부가세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의 원 미만을 올린 금액과 늘 같습니다.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버린 끝전이 부가세로 가서,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보다 1원 많아집니다.
끝전을 어느 금액에서 버리느냐가 달라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남는 금액을 부가세로 둡니다. 부가세를 먼저 구해 원 미만을 버리면 합계 10,000원이 공급가액 9,091원·부가세 909원이 되고, 이 계산기로는 9,090원·91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10,000원이니,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쌀·채소·생선 등),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책·신문 등은 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없으니 받은 금액이 그대로 합계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만 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냅니다. 신고할 세금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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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