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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집을 산 금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내야 할 취득세가 나옵니다. 지방교육세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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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요

집을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세율이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다 달라서 표를 봐도 내 경우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몇 채가 되는지만 고르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Note

입력한 집값과 주택 수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 어느 집을 얼마에 사는지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계약서에 적힌 집을 산 금액을 넣습니다.

  2. 이 집까지 모두 몇 채가 되는지 고릅니다. 지금 가진 집에 이번에 사는 집을 더한 수입니다. 두 채 이상이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므로 정확히 세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화면 — 집을 산 금액 500,000,000원을 넣고 1채·규제 지역 아니요·전용면적 85㎡ 초과 아니요·생애 첫 집 아니요를 고른 상태로, 총 납부액 5,500,000원이 크게 뜨고 아래에 취득세 1% 5,000,000원·지방교육세 0.1% 500,000원·농어촌특별세 없음·생애최초 감면 없음이 나온 화면

  3. 규제 지역인지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를 고릅니다. 규제 지역을 모르겠으면 아니요로 두고 계산한 뒤, 예로 바꿔서 얼마가 되는지도 함께 보세요.

  4. 한 채라면 생애 처음 사는 집인지도 고릅니다.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깎아 줍니다.

  5. 큰 숫자로 나오는 금액이 총 납부액입니다. 그 아래에서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생애 처음 사는 집을 예로 바꾸자 생애최초 감면 −2,000,000원이 붙어 총 납부액이 3,500,000원으로 줄고, 설명에 지방교육세를 더하고 생애최초 감면 2,000,000원을 뺀 금액이라고 나온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으로 한 채 사고,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을 산 금액        500,000,000원
몇 채가 되나        1채
전용면적 85㎡ 초과   아니요
─────────────────────────────
취득세 (1%)          5,000,000원
지방교육세 (0.1%)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생애최초 감면       −2,000,000원
─────────────────────────────
총 납부액            3,500,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6억~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비스듬한 선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6억 1천만원과 8억 9천만원의 세율이 다릅니다.

집을 산 금액취득세율
6억원1%
6억 5천만원1.3333%
7억원1.6667%
7억 5천만원2%
8억원2.3333%
9억원3%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85㎡는 약 25.7평입니다. 이 면적을 넘을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5억원짜리 집 한 채총 납부액
전용면적 85㎡ 이하5,500,000원
전용면적 85㎡ 초과6,500,000원

같은 집값이라도 면적 때문에 100만원이 차이 납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몇 배로 뜁니다

5억원짜리 집을 살 때취득세율총 납부액
첫 번째 집1%5,500,000원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집8%42,000,000원

같은 집인데 8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다만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는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첫 번째 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면 두 채까지는 기본 세율입니다

규제 지역규제 지역 아님
2채8%1~3%
3채12%8%
4채 이상12%12%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정부 발표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계산기에 지역 목록을 넣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록이 낡으면 세금이 8배까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 발표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하는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모르겠으면 아니요로 두고 계산한 뒤 예로도 바꿔 보면 최악의 경우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 계산이 맞나요

맞습니다. 분양가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다만 옵션 비용이나 발코니 확장비가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분양 사무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집은요

이 계산기로는 안 됩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로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감면과 예외도 많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집값이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깎아 줍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뒤 3개월 안에 들어가 살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대개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이 도구로는 안 되는 것

  • 상속·증여로 받은 집, 상가·토지·오피스텔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 세금과 양도소득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쓰세요
  • 대출 이자를 비교하려면 대환대출 계산기를 쓰세요

용어 설명

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손에 넣을 때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중 가장 큽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10%이며, 집이 여러 채라 세율이 올라간 경우에는 집값의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넘는 집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85㎡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계단이 아니라 비스듬한 선입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 놓은 구간이라 6억 1천만원과 8억 9천만원의 세율이 다릅니다. 6억 5천만원은 1.3333%, 7억원은 1.6667%, 7억 5천만원은 2%가 됩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적용된 세율이 결과에 함께 나옵니다.

전용면적이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고, 넘으면 집값의 0.2%가 붙습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85㎡ 이하는 550만원, 초과는 65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규제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로 두고 계산한 뒤 예로도 바꿔 보세요. 두 경우를 다 보면 최악의 경우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목록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뀌어서 계산기에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당하는지는 계약하는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집이 두 채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가 적용됩니다. 5억원짜리 집 기준으로 첫 집은 550만원인데 두 번째 집은 4,200만원이 되어 8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면 두 채까지는 기본 세율(1~3%)이고 세 번째부터 8%입니다.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는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첫 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고 집값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뒤 3개월 안에 들어가 살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서 보통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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