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들었나요
집을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세율이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다 달라서 표를 봐도 내 경우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몇 채가 되는지만 고르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산 금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내야 할 취득세가 나옵니다. 지방교육세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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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세율이 집값·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다 달라서 표를 봐도 내 경우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몇 채가 되는지만 고르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Note
입력한 집값과 주택 수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 어느 집을 얼마에 사는지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을 산 금액을 넣습니다.
이 집까지 모두 몇 채가 되는지 고릅니다. 지금 가진 집에 이번에 사는 집을 더한 수입니다. 두 채 이상이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므로 정확히 세야 합니다.

규제 지역인지와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를 고릅니다. 규제 지역을 모르겠으면 아니요로 두고 계산한 뒤, 예로 바꿔서 얼마가 되는지도 함께 보세요.
한 채라면 생애 처음 사는 집인지도 고릅니다.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깎아 줍니다.
큰 숫자로 나오는 금액이 총 납부액입니다. 그 아래에서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으로 한 채 사고,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을 산 금액 500,000,000원
몇 채가 되나 1채
전용면적 85㎡ 초과 아니요
─────────────────────────────
취득세 (1%) 5,000,000원
지방교육세 (0.1%)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생애최초 감면 −2,000,000원
─────────────────────────────
총 납부액 3,500,000원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6억 1천만원과 8억 9천만원의 세율이 다릅니다.
| 집을 산 금액 | 취득세율 |
|---|---|
| 6억원 | 1% |
| 6억 5천만원 | 1.3333% |
| 7억원 | 1.6667% |
| 7억 5천만원 | 2% |
| 8억원 | 2.3333% |
| 9억원 | 3% |
85㎡는 약 25.7평입니다. 이 면적을 넘을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 5억원짜리 집 한 채 | 총 납부액 |
|---|---|
| 전용면적 85㎡ 이하 | 5,500,000원 |
| 전용면적 85㎡ 초과 | 6,500,000원 |
같은 집값이라도 면적 때문에 100만원이 차이 납니다.
|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 취득세율 | 총 납부액 |
|---|---|---|
| 첫 번째 집 | 1% | 5,500,000원 |
|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집 | 8% | 42,000,000원 |
같은 집인데 8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다만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는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첫 번째 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규제 지역 | 규제 지역 아님 | |
|---|---|---|
| 2채 | 8% | 1~3% |
| 3채 | 12% | 8% |
| 4채 이상 | 12% | 12% |
정부 발표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계산기에 지역 목록을 넣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록이 낡으면 세금이 8배까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 발표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하는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모르겠으면 아니요로 두고 계산한 뒤 예로도 바꿔 보면 최악의 경우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양가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다만 옵션 비용이나 발코니 확장비가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분양 사무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는 안 됩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로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감면과 예외도 많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집값이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깎아 줍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뒤 3개월 안에 들어가 살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대개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손에 넣을 때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중 가장 큽니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10%이며, 집이 여러 채라 세율이 올라간 경우에는 집값의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집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85㎡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계단이 아니라 비스듬한 선입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 놓은 구간이라 6억 1천만원과 8억 9천만원의 세율이 다릅니다. 6억 5천만원은 1.3333%, 7억원은 1.6667%, 7억 5천만원은 2%가 됩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적용된 세율이 결과에 함께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고, 넘으면 집값의 0.2%가 붙습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85㎡ 이하는 550만원, 초과는 65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요로 두고 계산한 뒤 예로도 바꿔 보세요. 두 경우를 다 보면 최악의 경우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목록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뀌어서 계산기에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당하는지는 계약하는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가 적용됩니다. 5억원짜리 집 기준으로 첫 집은 550만원인데 두 번째 집은 4,200만원이 되어 8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면 두 채까지는 기본 세율(1~3%)이고 세 번째부터 8%입니다.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는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첫 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고 집값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뒤 3개월 안에 들어가 살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서 보통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계약서에 적힌 매매 금액입니다
지금 가진 집에 이번에 사는 집을 더한 수입니다
모르면 아니요로 두세요. 조정대상지역이라고도 하며, 정부 발표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약 25.7평입니다.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에서 최대 2,000,000원을 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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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금액을 넣으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2026년 8월 세율 기준 · 집을 사는 경우만 계산하며 실제 고지액은 관할 시·군·구청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