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들었나요
주말에 알바 시간표를 펴 놓고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세다 보면, 밤 11시에 출근해 아침 7시에 퇴근한 날에서 꼭 한 번 틀립니다. 쉬는 시간을 뺐는지도 헷갈리고, 주 40시간을 넘겼는지는 다 더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을 날마다 계산하고 한 주 합계도 냅니다. 야간 근무처럼 자정을 넘기는 날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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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알바 시간표를 펴 놓고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세다 보면, 밤 11시에 출근해 아침 7시에 퇴근한 날에서 꼭 한 번 틀립니다. 쉬는 시간을 뺐는지도 헷갈리고, 주 40시간을 넘겼는지는 다 더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참고
넣은 출근·퇴근 시각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이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넣은 값은 이 탭을 닫으면 지워집니다.
요일마다 출근과 퇴근 시각을 고릅니다. 휴대폰에서는 칸을 누르면 시각을 고르는 창이 열립니다. 평일 시각이 모두 같다면 월요일만 넣고 월요일과 같게 화~금 채우기를 누릅니다. 쉰 날은 비워 둡니다.

휴게 칸에는 기본값이 먼저 들어갑니다. 출근~퇴근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60분입니다. 실제로 쉰 시간이 다르면 분으로 고쳐 넣습니다. 고친 값을 모두 되돌리려면 휴게 기본값으로 되돌리기를 누릅니다.
표 아래에 한 주 근무시간이 크게 나옵니다. 그 아래에서 일한 날, 휴게 합계, 야간 근무를 보고, 40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요일별 출근·퇴근과 근무시간, 한 주 합계가 글로 복사됩니다. 메신저나 메모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에 일하고 토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금 09:00 ~ 18:00 휴게 60분 하루 8시간
토 22:00 ~ 06:00 휴게 60분 7시간 (다음 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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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근무시간 47시간
40시간 넘은 시간 7시간
야간 근무 7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법의 기준은 휴게를 뺀 근로시간이지만, 계산기는 휴게를 빼기 전 출근~퇴근 길이로 기본값을 고릅니다.
| 출근~퇴근 | 휴게 기본값 | 근무시간 |
|---|---|---|
| 3시간 30분 | 없음 | 3시간 30분 |
| 6시간 | 30분 | 5시간 30분 |
| 9시간 | 1시간 | 8시간 |
출근~퇴근이 딱 8시간이면 1시간을 빼 7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30분만 쉬었다면 휴게 칸을 30으로 고치세요.
| 기준 | 내용 | 근거 |
|---|---|---|
| 하루 8시간 | 휴게를 뺀 하루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② |
| 주 40시간 | 휴게를 뺀 한 주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
| 주 52시간 | 40시간 + 합의해서 늘릴 수 있는 연장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라 수당이 더 붙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휴게는 몇 분인지만 넣고 언제 쉬었는지는 넣지 않으므로, 야간에 일한 시간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1시간 쉬었다면, 밤 10시 전에 쉬었을 때는 야간이 4시간, 밤 10시 뒤에 쉬었을 때는 3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4시간'처럼 보여 줍니다. 근무 전체가 밤 10시~새벽 6시 안이면 한 숫자로 나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출근과 퇴근이 같은 시각이면 24시간 근무로 셉니다.
휴게가 출근~퇴근보다 길거나 숫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휴게는 분 단위 숫자로 넣습니다. 1시간 30분이면 90입니다.
주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세요. 이 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만 받습니다. 40시간·52시간 기준도 한 주 단위입니다.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쉬는 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따로 보여 줍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기본으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참고한 기본값이고, 법의 기준은 출근~퇴근이 아니라 휴게를 뺀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쉰 시간이 다르면 그날의 휴게 칸에 분 단위로 고쳐 넣으면 됩니다.
출근과 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셉니다. 밤 10시 출근, 새벽 6시 퇴근이면 8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7시간입니다. 출근과 퇴근이 같은 시각이면 24시간 근무로 셉니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이 함께 나오고, 52시간을 넘으면 따로 알려 줍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언제 쉬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1시간 쉬었다면, 밤 10시 전에 쉬었을 때는 야간이 4시간, 밤 10시 뒤에 쉬었을 때는 3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4시간'처럼 보여 줍니다. 근무 전체가 밤 10시~새벽 6시 안이면 한 숫자로 나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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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는 출근~퇴근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먼저 넣어 둡니다. 실제로 쉰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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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면 한 주 근무시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