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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하루 받을 금액과 받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에 걸리는지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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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요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월급의 60%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 얼마라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대부분은 급여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먼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Note

입력한 급여와 퇴사 시점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 언제 얼마를 받고 그만두는지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며, 하루 평균 임금을 구할 3개월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화면 — 마지막 근무일 2026-06-30을 고르고 3개월 임금 총액 칸은 비어 있어, 결과 자리에 대시와 함께 마지막 근무일과 3개월 임금 총액을 채우면 받을 금액이 나온다는 안내가 떠 있는 화면

  2. 그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이고,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900만원입니다.

  3. 그만둔 날 기준 나이고용보험에 들어 일한 기간을 고릅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기간을 모두 합칩니다. 이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정해집니다.

  4. 큰 숫자로 나오는 금액이 다 받았을 때의 총액입니다. 상한이나 하한에 걸렸다면 그 이유도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 9,000,000원에 만 50세 미만·고용보험 3~5년을 골라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이 크게 뜨고, 아래에 하루 받는 돈 66,048원·받을 수 있는 날 180일·한 달로 치면 1,981,440원·하루 평균 임금 98,901원과 함께 하한이 적용됐다는 안내가 나온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 300만원을 받다가 그만두고, 고용보험에 4년 들었고 만 50세 미만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     9,000,000원
산정 기간             91일
하루 평균 임금          98,901원
평균임금의 60%          59,341원  ← 하한에 못 미침
──────────────────────────────
하루 받는 돈            66,048원  (하한 적용)
받을 수 있는 날            180일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알아두면 좋은 것

대부분은 상한이나 하한 금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평균 임금의 60%인데, 하루 최대 68,100원·최소 66,048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하루 평균 임금하루 받는 돈
110,080원 미만 (월 약 335만원 이하)66,048원 (하한)
110,080원 ~ 113,500원평균임금의 60%
113,500원 초과 (월 약 345만원 이상)68,100원 (상한)

월급이 335만원 이하면 얼마를 받았든 하루 66,048원이고, 345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았든 68,100원입니다. 급여가 두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받는 날 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만둔 날 기준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만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느냐, 만 50세를 넘느냐에서 30일씩 차이가 납니다. 퇴사 시점이 그 경계에 가깝다면 며칠 차이로 30일치(약 200만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못 받는 날이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안에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날은 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270일인데 6개월 뒤에 신청하면,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180일밖에 남지 않아 90일치를 못 받습니다.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한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들어 일한 날이 180일 이상
  •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닐 것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계약이 끝난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이 밀렸거나 회사가 너무 멀어졌거나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다른데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상한이나 하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임금이 110,080원(월 약 335만원)에 못 미치면 급여와 상관없이 하루 66,048원이고, 113,500원(월 약 345만원)을 넘으면 68,100원입니다. 계산기가 어느 쪽에 걸렸는지 결과 아래에 알려 줍니다.

2026년부터 반복 수급하면 깎인다던데요

깎일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안에 3번 이상 받으면 횟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안 수급 횟수깎이는 비율
3번째10%
4번째25%
5번째 이상50%

또 짧게 일하고 스스로 그만둔 이력이 있으면 대기기간이 7일에서 최장 4주까지 늘어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구직활동을 격주가 아니라 매주 1회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몇 번째인지와 감액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스스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옮겨 가 통근에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아도 되나요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기간에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일한 날은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 퇴사로 신고했으면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 도구로는 안 되는 것

  • 실제로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반복 수급 감액과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평균임금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해 나눕니다.

대기기간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가 다른데 왜 실업급여가 똑같이 나오나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고, 그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임금이 110,080원(월 약 335만원)에 못 미치면 급여와 상관없이 하루 66,048원을 받고, 113,500원(월 약 345만원)을 넘으면 68,1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두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둔 날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에 들어 일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이고, 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가입 1년과 만 50세가 경계라서 며칠 차이로 30일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그 안에 못 받은 날은 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270일인데 6개월 뒤에 신청하면 180일밖에 남지 않아 90일치를 못 받습니다.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고,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들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계약이 끝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통근에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반복 수급하면 깎인다던데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안에 3번째로 받으면 10%, 4번째는 25%, 5번째 이상은 50%가 깎입니다. 본인이 몇 번째인지와 감액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것이라 계산에 넣으면 틀린 금액을 보여 주게 되므로 뺐습니다. 짧게 일하고 스스로 그만둔 이력이 있으면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장 4주로 늘어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구직활동을 매주 1회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기간에 일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일한 날은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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