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들었나요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3.3%를 뗀다는 건 알았지만, 손에 딱 100만 원을 쥐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는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어도, 받고 싶은 금액을 넣어도 바로 답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떼는 3.3% 세금과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 거꾸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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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3.3%를 뗀다는 건 알았지만, 손에 딱 100만 원을 쥐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는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어도, 받고 싶은 금액을 넣어도 바로 답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위쪽 탭에서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알면 받을 돈 계산, 손에 쥘 금액을 정해 두고 얼마로 계약할지 알고 싶으면 계약 금액 계산입니다.
받을 돈 계산에서는 금액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큰 숫자가 실수령액이고, 그 아래 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1,000,000원처럼 붙여 넣어도 쉼표와 원은 알아서 걸러집니다.

계약 금액 계산에서는 큰 숫자가 계약서에 적을 금액이고, 그 금액으로 받았을 때의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세금을 10원 단위로 떼기 때문에 받고 싶은 금액보다 몇 원 더 받게 되면 그 차이도 적어 줍니다.

세금 내역 복사를 누르면 세금 떼기 전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네 줄로 복사됩니다.
10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 항목 | 금액 |
|---|---|
| 세금 떼기 전 금액 | 1,000,000원 |
| 소득세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000원 |
| 실수령액 | 967,000원 |
거꾸로, 손에 100만 원을 쥐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 항목 | 금액 |
|---|---|
| 받고 싶은 금액 | 1,000,000원 |
| 세금 떼기 전 금액 | 1,034,120원 |
| 소득세 (3%) | 31,02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100원 |
| 실수령액 | 1,000,000원 |
소득세 = 금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23,456원이면 소득세는 3,703.68원에서 끝전을 버린 3,700원, 지방소득세는 370원이고 실수령액은 119,386원입니다.
세금이 10원 단위로 뛰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1원 늘었는데 소득세가 10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도리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받고 싶은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아 보여 주고, 더 받게 되는 금액은 결과 아래에 적어 줍니다. 예를 들어 967,000원을 받으려면 100만 원이 아니라 999,980원으로 계약해도 됩니다.
회사에 고용돼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라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4대 보험료도 따로 나갑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의 3.3%만 계산합니다.
칸 아래 문장이 이유를 알려 줍니다. 0이나 음수, 소수점이 있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100만처럼 단위를 붙인 금액은 숫자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1000000). 1,000억 원보다 큰 금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3.3%는 프리랜서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입니다.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므로 3%에 0.3%가 붙어 3.3%가 됩니다.
1년 동안 번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뗀 세금은 이때 낼 세금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봐야 압니다. 3.3%는 일을 맡긴 쪽이 대가를 줄 때 미리 떼어 대신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신고 때 1년 동안 번 돈으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국세청 안내 예시에서는 학원강사 수입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을 미리 냈는데 실제 세금이 22만 원이라 11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3%를 뗀 사업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이고, 신고해야 더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3.3%는 계약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실수령액에 더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에 3.3%를 더한 1,033,000원으로 계약하면 실수령액은 998,920원이라 1,080원이 모자랍니다. 받고 싶은 금액을 0.967로 나누면 약 1,034,126원으로 거의 맞습니다. 다만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는 가장 작은 금액은 1,034,120원이고, '계약 금액 계산' 탭이 이 금액을 찾아 줍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꾸준히 되풀이해 버는 사업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냅니다. 강연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이런 일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그래서 남은 40%에 20%를 매겨 8%, 지방소득세까지 8.8%가 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모두 8.8%는 아니며, 이 계산기는 3.3%만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계약서나 지급 명세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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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