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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액에 맞는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과 한도액까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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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요

복비는 요율표를 한 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작으면 한도액이 따로 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상한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Note

입력한 거래 금액과 보증금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 어느 집을 얼마에 계약하는지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위쪽에서 매매·교환임대차 중 계약 종류를 고르고, 그 아래에서 물건 종류를 고릅니다. 아파트·단독·다세대는 주택이고, 상가와 토지는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2. 매매면 거래 금액을, 임대차면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전세는 월세 칸을 비워 두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화면 — 매매·교환 탭에서 물건 종류를 주택으로 두고 거래 금액 300,000,000원을 넣어, 중개보수 1,200,000원이 크게 뜨고 아래에 거래 금액 300,000,000원·적용 상한요율 0.4%·중개보수 1,200,000원·부가세 없음이 나온 화면

  3. 중개사가 부가세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고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적혀 있으면 10%, 간이과세자면 4%입니다.

  4. 큰 숫자로 나오는 금액이 법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 아래에서 어떤 요율이 적용됐는지, 한도액이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탭에서 보증금 10,000,000원과 월세 500,000원을 넣어 환산 거래금액이 60,000,000원으로 잡히고, 적용 상한요율 0.4%로 중개보수 240,000원이 크게 뜬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일반과세 중개사와 계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 금액        300,000,000원
물건 종류        주택 (매매)
──────────────────────────────
적용 상한요율    0.4%   (2억~9억 구간)
중개보수         1,200,000원
부가세 10%         120,000원
지불 상한        1,320,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요율표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대치입니다.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실제로는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으면 위법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원0.5%80만원
2억~9억원0.4%없음
9억~12억원0.5%없음
12억~15억원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원0.4%30만원
1억~6억원0.3%없음
6억~12억원0.4%없음
12억~15억원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아래처럼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다시 계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을 넘으므로 100을 그대로 곱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을 곱해 500만 + 2,100만 = 2,6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한도액이 걸립니다

5천만원 미만 거래는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보수가 됩니다.

매매 4,900만원금액
요율로 계산 (0.6%)294,000원
이 구간 한도액250,000원
실제 중개보수250,000원

오피스텔은 조건을 갖췄을 때만 요율이 낮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상가와 같은 0.9%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르지 않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값을 쓰지만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 요율표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눠 내나요

나눠 내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이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과세사업자면 내야 합니다.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별도로 붙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은 중개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보다 깎을 수 있나요

협의 대상입니다. 요율표는 상한이라 그 아래에서 정하면 되고,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도 커집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된 뒤에 깎자고 하면 분쟁이 되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이 아니라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후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되더라도 보수 청구권은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세요.

이 도구로는 안 되는 것

  • 취득세·재산세 같은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법무사 보수, 등기 비용, 대출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부담액을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 법정 상한만 알려 줍니다

용어 설명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금액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매매는 매매가 그대로이고,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한도액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 값을 넘으면 한도액이 보수가 됩니다. 5천만원 미만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중개보수는 왜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더하지 않나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3,500만원이 되어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2,600만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기가 이 예외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화면에 알려 줍니다.

중개보수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씩 나눠 내나요?

나눠 내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이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요율표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5천만원 미만 거래에는 한도액이 있어서입니다. 매매 4,900만원은 요율 0.6%로 계산하면 29만 4천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한도액이 적용된 경우 계산기가 요율로 계산한 값과 함께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값을 쓰지만,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 요율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상한이고,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으면 위법입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상가 요율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면 매매 0.5% · 임대차 0.4% 고정 요율입니다. 그 조건을 벗어나면 상가·토지와 같은 0.9% 이내 협의가 됩니다. 계산기의 물건 종류에서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를 구분해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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