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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나오고 재산 감액까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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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요

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산봉우리 모양입니다.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국세청 산정표만 보고 내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Note

입력한 소득과 재산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 얼마를 벌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가구 유형을 고릅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70세 이상 부모도 없으면 단독,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2. 1년 전체 소득을 넣습니다. 일해서 번 돈에 이자·연금·임대 소득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며,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이 금액으로 봅니다.

  3. 그중 일해서 번 돈을 따로 넣습니다. 월급과 사업 소득만 더한 금액이고, 받을 금액은 이 돈으로 계산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같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4. 가족 전체 재산자녀 수를 넣습니다.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오므로 빼먹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화면 — 홑벌이 가구에 1년 전체 소득 22,000,000원·일해서 번 돈 22,000,000원·재산 100,000,000원·자녀 2명을 넣어 합계 3,583,333원이 크게 뜨고, 근로장려금 1,583,333원·자녀장려금 2,000,000원·소득 기준 3,200만원·재산 감액 없음이 나온 화면

  5. 큰 숫자로 나오는 금액이 두 장려금을 합한 예상액입니다. 그 아래에서 각각 얼마인지, 무엇 때문에 못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산만 180,000,000원으로 올리자 재산 감액이 절반으로 바뀌고 합계가 1,791,667원으로 줄어, 근로장려금 791,667원·자녀장려금 1,000,000원이 나온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홑벌이 가구가 1년에 2,200만원을 벌고 자녀가 둘, 재산이 1억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구 유형          홑벌이
1년 전체 소득       22,000,000원
그중 일해서 번 돈    22,000,000원
자녀                2명
재산                100,000,000원
──────────────────────────────
근로장려금           1,583,333원
자녀장려금           2,000,000원
──────────────────────────────
합계                3,583,333원

알아두면 좋은 것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급액은 세 구간으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늘면 같이 늘고(점증), 한동안 최대치를 유지하고(평탄),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점감).

가구 유형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최대 지급액이 소득을 넘으면 못 받음
단독400만~900만원165만원2,200만원
홑벌이700만~1,400만원285만원3,200만원
맞벌이800만~1,700만원330만원4,400만원

일해서 번 돈이 0이면 근로장려금도 0입니다. 일한 만큼 보태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같이 신청하지만 기준이 따로입니다.

소득 기준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가구 유형별 2,200만·3,200만·4,400만원2.4억원
자녀장려금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7,000만원2.4억원 (같음)

그래서 홑벌이 가구가 5,000만원을 벌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4년 신청분부터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집·땅·차·예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재산만 바꾸면합계
재산 1억원3,583,333원
재산 1.8억원1,791,667원 (절반)
재산 2.4억원받지 못함

재산 때문에 절반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지급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소득이 늘면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어들고, 7,000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라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소득과 일해서 번 돈을 왜 따로 묻나요

자격을 보는 기준과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격은 이자·연금·임대까지 다 합친 전체 소득으로 판단하고, 금액은 월급과 사업 소득만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로 합쳐 계산하면 자격은 되는데 금액이 틀리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자체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가 신고한 것과 다를 수 있고,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 구조만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재산에 무엇까지 들어가나요

집·땅·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주식 등을 모두 더합니다. 빚은 빼 주지 않으므로 대출로 산 집도 그 값 그대로 잡힙니다. 평가 기준일은 신청 연도 6월 1일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9월과 다음 해 3월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하면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도 5년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자료로 미리 걸러 보낸 것이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로는 안 되는 것

  • 실제로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 국세 체납액 차감, 기한 후 신청 감액(95%)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나 아동수당 같은 다른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 퇴사 후 받을 돈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용어 설명

근로장려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보태 주는 돈입니다. 일한 만큼 늘어나도록 설계돼, 일해서 번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은 따로입니다.

가구 유형

배우자와 부양 가족 구성으로 나눈 분류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과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봉우리 모양이라 어느 구간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늘면 지급액도 같이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고(평탄),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점감). 최대로 받는 구간은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이고 각각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일해서 번 돈이 0이면 근로장려금도 0입니다.

전체 소득과 일해서 번 돈을 왜 따로 넣나요?

자격을 보는 기준과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은 이자·연금·임대까지 다 합친 전체 소득으로 판단하고, 금액은 월급과 사업 소득만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면 자격은 되는데 금액이 틀리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두 값이 같으면 같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두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2,200만·3,200만·4,400만원인데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홑벌이 가구가 5,000만원을 벌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2024년 신청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가족 전체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받고, 2.4억원을 넘으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집·땅·차·전세보증금·예금·주식을 모두 더하고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가 2,200만원을 벌고 자녀가 둘일 때 재산이 1억원이면 358만원인데, 1.8억원이면 179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자체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한 소득과 자료가 다를 수 있고, 재산은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기한을 놓쳐 5년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 구조만 그대로 옮긴 것이라 짐작에 쓰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과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으로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자료로 미리 걸러 보낸 것이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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