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들었나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받은 명세서에 야간수당이 붙어 있어도, 그게 맞는 금액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50%를 더 받는다는 말은 들어 봤지만, 연장과 겹친 시간이나 휴일 밤에 일한 시간이 몇 배인지는 늘 헷갈립니다.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에 더 받는 수당을 계산합니다. 겹치는 시간의 가산율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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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받은 명세서에 야간수당이 붙어 있어도, 그게 맞는 금액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50%를 더 받는다는 말은 들어 봤지만, 연장과 겹친 시간이나 휴일 밤에 일한 시간이 몇 배인지는 늘 헷갈립니다.
참고
넣은 시급과 근무 시간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이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넣은 값은 이 탭을 닫으면 지워집니다.
시급을 넣고 일하는 곳 직원 수(상시 근로자 수)를 고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넣기를 누르면 됩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가 정한 통상시급을 넣습니다.

일한 시간을 칸에 나눠 넣습니다. 30분은 0.5처럼 소수로 넣습니다. 연장이나 휴일 근로 중 밤에 일한 시간은 위 칸에 함께 넣고, 아래 '그중' 칸에 한 번 더 적습니다. 일하지 않은 칸은 비워 둡니다.
아래에 받을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그 아래에서 시급 그대로인 기본분과 더 얹어 받는 가산분을 나눠 보고, 표에서 칸마다 몇 배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시급, 칸별 기본분·가산분, 합계가 글로 복사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 밤에 4시간 일하고, 연장 2시간 중 1시간이 밤이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급 10,320원 · 5명 이상 사업장
──────────────────────────────────────────────
야간 (연장 아님) 4시간 시급 × 1.5 41,280원 + 20,640원
연장 2시간 시급 × 1.5 20,640원 + 10,320원
연장 중 야간 1시간 시급 × 0.5 더 + 5,160원
──────────────────────────────────────────────
기본분 61,920원 + 가산분 36,120원 = 98,040원
| 일한 시간 | 시급의 몇 배 |
|---|---|
| 연장 | 1.5배 |
| 야간 | 1.5배 |
| 연장이면서 야간 | 2배 |
| 휴일 8시간까지 | 1.5배 |
| 휴일 8시간을 넘은 시간 | 2배 |
| 휴일 8시간까지이면서 야간 | 2배 |
| 휴일 8시간을 넘었고 야간 | 2.5배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입니다. 법은 '이상'으로 정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기본분은 일한 시간에 시급을 그대로 곱한 몫이고, 가산분은 연장·야간·휴일이라 더 얹어 받는 몫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 밤에 일했다면 기본분은 원래 받는 임금에 이미 들어 있고, 새로 더 받는 돈은 가산분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5명 미만을 고르면 가산분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 칸에 넣습니다. 평일에 하루 8시간을 다 채우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더 일했다면, 연장 근로 6시간에 그중 밤 10시~새벽 6시 2시간입니다. 출근·퇴근 시각으로 밤 시간을 세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먼저 쓰세요.
'그중' 칸은 위 칸의 일부라 위 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위 칸에 밤 시간까지 모두 더한 시간을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알기 어려우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정해진 근무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통상임금)을 한 시간 몫으로 바꾼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시급에 더 얹어 주는 돈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가산분으로 보여 줍니다.
그 사업장에서 평소 일하는 사람 수입니다. 따져야 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수를 그 기간에 사업장이 돌아간 날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마다 시급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밤에 4시간 일했다면 기본 41,280원에 야간 가산 20,640원이 붙어 61,920원입니다.
시급의 2배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는 연장 근로 칸에 밤 시간까지 포함한 연장 시간을 넣고, 그 가운데 밤 시간만 아래 '그중' 칸에 한 번 더 넣으면 됩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은 시간은 2배입니다. 휴일 근로가 밤 10시~새벽 6시에 걸치면 시급의 50%가 더 붙습니다. 휴일이 여러 날이면 날마다 8시간까지를 더해 '하루 8시간까지' 칸에, 넘은 시간을 더해 '8시간을 넘은 시간' 칸에 넣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명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통상시급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통상임금)을 한 시간 몫으로 바꾼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알기 어려우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월급제라면 회사가 정한 통상시급을 넣어 주세요
시간은 30분이면 0.5처럼 소수로 넣습니다. 연장·휴일 시간에는 밤 시간도 넣고, 그 가운데 밤 시간을 '그중' 칸에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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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소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