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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나옵니다. 주휴수당도 같은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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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요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마지막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3개월이 며칠인지가 달마다 달라서 직접 세기가 번거롭습니다. 날짜만 고르면 재직일수와 산정기간을 알아서 세도록 만들었습니다.

Note

입력한 급여와 근무 기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 내 임금과 퇴사 시점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퇴직금 탭에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며, 재직일수는 두 날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2.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3개월치 합계이며,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900만원입니다.

  3.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1년간 받은 총액을 넣습니다. 이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1년치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없으면 비워 둡니다.

  4. 큰 숫자로 나오는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그 아래에서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화면 — 입사일 2024-01-01과 마지막 근무일 2024-12-31,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을 넣어 퇴직금 2,942,823원이 크게 뜨고, 아래에 재직일수 366일·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1일 평균임금 97,826원·퇴직금 2,942,823원이 나온 화면

  5. 주휴수당을 확인하려면 위쪽 주휴수당 탭으로 옮겨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주휴수당 탭에서 시급 10,320원과 1주 근무시간 20시간을 넣어 주휴수당 41,280원이 크게 뜨고, 아래에 기본 주급 206,400원·주휴수당 41,280원·주급 합계 247,680원·월 환산 104시간 1,073,280원이 나온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마지막 3개월 임금이 900만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사일               2024-01-01
마지막 근무일        2024-12-31
마지막 3개월 임금     9,000,000원
───────────────────────────────
재직일수                    36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10/1 ~ 12/31)
1일 평균임금             97,826원
퇴직금                2,942,823원

알아두면 좋은 것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입니다.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1.4배쯤 커져 퇴직금이 그만큼 부풀려집니다.

3개월 산정기간은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며칠인지가 달라지고, 같은 임금이어도 퇴직금이 3%쯤 차이 납니다.

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같은 임금 900만원의 1일 평균임금
12월 31일92일 (10/1~12/31)97,826원
4월 30일89일 (2/1~4/30)101,124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부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지급 의무가 없고,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1주 근무시간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40시간82,560원
20시간41,280원
15시간30,960원
14시간없음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고,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을 못 채웠는데 퇴직금이 나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에 못 미치면 계산기가 그 사실을 함께 알려 주며, 그때 나오는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알려 준 금액과 다릅니다

임금에 무엇을 포함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비정기 격려금이나 실비 성격의 지원금은 빠집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합니다. 휴직처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마지막 3개월에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을 이용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여기서 나온 금액과 비슷하게 산정되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되므로 이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 같으면요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는 안 되는 것

  •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이나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퇴직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1년간 받은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가 그중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받지 않았다면 비워 두세요.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을 나누는 3개월 기간이 달마다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3개월 임금 900만원이어도 12월 31일 퇴사는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 4월 30일 퇴사는 89일로 나눠 101,124원이 됩니다. 재직일수까지 함께 늘어나므로 최종 금액은 3% 안팎 차이 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에 못 미치면 계산기가 그 사실을 함께 알려 주고, 그때 나오는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지급 의무가 없고,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고,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156,880원도 이 209시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 준 퇴직금과 금액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을 포함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만 들어가고 비정기 격려금이나 실비 성격의 지원금은 빠집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처럼 임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마지막 3개월에 있으면 그 기간을 빼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노무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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