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들었나요
여름휴가를 잡으려고 달력을 펴면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막힙니다.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가면 하루씩 생긴다는데 지금 며칠이 쌓였는지 모르겠고, 3년을 채우면 하루가 는다는데 올해가 그해인지도 헷갈립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내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나옵니다.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과 일수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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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잡으려고 달력을 펴면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막힙니다.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가면 하루씩 생긴다는데 지금 며칠이 쌓였는지 모르겠고, 3년을 채우면 하루가 는다는데 올해가 그해인지도 헷갈립니다.
참고
넣은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이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넣은 값은 이 탭을 닫으면 지워집니다.
입사일을 고릅니다. 휴대폰에서는 칸을 누르면 날짜를 고르는 창이 열립니다.
기준일에는 오늘 날짜가 먼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날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그 날짜로 바꿉니다.
아래에 지금 생긴 연차가 크게 나오고, 그 아래 칸에 근속 기간과 다음 연차가 나옵니다. 1년을 채웠으면 입사 뒤 생긴 연차 합계도 함께 나옵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입사일·기준일과 결과가 글로 복사됩니다. 메신저나 메모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표에서 근속 연수별 연차를 봅니다. 내 근속에 맞는 줄이 색으로 표시됩니다.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사일 2023-03-02 · 기준일 2026-10-20 · 근속 3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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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 11일
2024-03-02 근속 1년 15일
2025-03-02 근속 2년 15일
2026-03-02 근속 3년 16일 ← 지금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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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생긴 연차 합계 57일
다음 연차 2027-03-02 (근속 4년) 16일
입사 뒤 생긴 연차 합계에는 이미 쓴 날과 기한이 지나 사라진 날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아닙니다.
연차는 한 달이나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첫 연차는 4월 2일에, 15일은 다음 해 3월 2일에 생깁니다. 1월 31일에 입사했다면 2월에는 31일이 없어서 한 달이 2월 마지막 날에 끝나고, 첫 연차는 3월 1일에 생깁니다(민법 제1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를 더하고, 더한 날을 합쳐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이고, 21년을 채우면 25일이 됩니다.
첫해에 한 달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와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은 따로 셉니다. 예전에는 첫해에 쓴 날을 15일에서 뺐지만, 그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없어졌습니다(2017년 11월 개정 근로기준법). 다만 첫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을 채운 뒤 생긴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첫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글로 재촉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밟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돈으로 받습니다.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퇴사할 때 다 쓰지 못한 연차도 돈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넣는 칸도 있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3월 2일에 입사해 다음 해 3월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연차 최대 11일까지만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해석 변경).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준일에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첫해 연차가 일한 기간만큼 나뉘어 들어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때도 퇴사하는 날까지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날만큼 수당으로 정산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첫해 연차는 입사일부터 센 한 달을 빠짐없이 나가야 하루가 생깁니다. 결근이 있었던 한 달은 그 몫을 빼고 보세요. 1년이 지난 뒤의 15일은 일하기로 한 날의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기고, 80%에 못 미치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만 생깁니다.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나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4주를 평균해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연차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이라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보다 짧게 일하면, 연차를 근무시간 비율만큼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기의 일수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같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일하는지는 근무시간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일하기로 한 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것입니다. 첫해 연차는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연차를 셀 날입니다. 그날까지 다 채운 개월 수와 연수로 계산합니다.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를 흔히 월차라고 부릅니다. 법에서는 이것도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더 붙는 연차입니다. 15일에서 시작해 근속 21년에 한도인 25일이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첫 1년 동안은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7항).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 첫해에 생긴 연차는 이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해석 변경).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첫해 연차 최대 11일까지만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뒤 생긴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첫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때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글로 재촉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밟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돈으로 받습니다.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며, 이 계산기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첫해 연차가 일한 기간만큼 나뉘어 들어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할 때까지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날만큼 수당으로 정산하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처음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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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생긴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일 기준 · 빠짐없이 출근했다고 보고 셉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1주 15시간 미만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